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출연 :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,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,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
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거죠?
[이창근]
그렇습니다. 1심에서 2년을 구형했고 최종 결론에서도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에도 같이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유죄 입증에 자신 했다고 보는 건데요.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. 그 변경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변경입니다. 다시 말해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여론과 관련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그랬어요. 4가지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,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것. 그리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기소된 뒤에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는 것.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특정해서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거든요. 그렇다면 단순히 언론기사를 첨부해서 유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과,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 되는지를 명확히 특정했다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유죄에 자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어요. 어떤 의미였을까요?
[조대현]
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2년을 구형하는 것은 검찰이 과한, 그런 의미에서 검찰권 남용이다.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. 그게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연이어서 25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상 조기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. 그런 점에서 1심 당시에도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걱정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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